지원목적 예술대학 전임교원의 학술연구발표를 지원하여 창작의욕 고취 및 학술·예술활동 활성화 지원내용 예술대학 전임교원이 개최(발간·제작)하는 예술분야 학술연구발표(발표회, CD음반, 악보집 등) 지원 개인별 연 150만원∼ 400만원 지원(전임교원별 연 1회) 지원대상 예술대학 소속 전임교원 지원기간 사업시행일 ~ 익년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