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전북대학교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대학교에 두는 부속시설 중 연구원, 연구소 및 연구센터(이하 “연구소 등”이라 한다) 등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절차
- 연구원, 연구소(센터 포함) 설립추진대표자는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총장은 관련부서의 검토 후 학술연구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의를 거쳐 설립여부를 결정한다.
신청내용
- 설립신청서에는 다음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연구소 설립 계획
2. 단과대학 연구소 현황
3. 연구소 분야지정 의견서
4. 기존 연구소와 중복성 여부 검토서
5. 공간사용 동의서
6. 교수 참여 동의서
7. 연구소 설립 준칙에 의한 제정규정(안)
8. 기타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요건
-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1. 연구소 등은 거점형연구소와 자율형연구소, 학문보호형으로 구분한다.
2. 거점형연구소의 경우 전임교원 20명이상 참여하되, 재직교원 수가 20명 이하인 단과대학(원)은 재직교원 3분의 2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3. 거점형연구소와 자율형연구소는 1회 E등급 또는 2회 연속 D등급 이하 일 경우 총장의 승인으로 학문보호형으로 전환된다.
3. 자율형연구소와 학문보호형연구소는 전임 교원의 10명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
4. 전임교원은 거점형연구소 및 자율형연구소에 3개까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