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일반대학원 내규 개정안
2025.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강, 시험, 외국어 요건, 논문 제출, 학술활동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강 및 지도교수
제2조(수강신청 승인)
① 석사과정 학생은 타 학과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은 매 학기 수강계획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일괄 승인받는다. 필요 시 변경 승인만 추가 제출한다.
③ 승인 절차는 학과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하며, 별도 서면 제출을 원칙적으로 생략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장이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첫 학기 말까지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와 학위논문 작성 전반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③ 연구주제 변경, 교수 연구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도교수 변경은 학생의 신청과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다.
제4조(석사과정 선수과목 이수)
① 석사과정 신입생 중 사회학 비전공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전까지 선수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사회학사’와 ‘사회통계’로 지정한다. 단, 학과장이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 면제 여부는 입학 시 전공 이수내역을 확인하여 지도교수가 심사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박사과정 선수과목 이수)
① 박사과정 신입생 중 사회학 비전공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전까지 선수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사회학이론 관련 교과목과 사회학연구방법론 관련 교과목으로 학과장이 지정한다. 단, 학과장이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 면제 여부는 입학 시 석사과정 성적 및 연구계획을 검토하여 지도교수가 심사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3장 종합시험
제6조(석사과정 종합시험)
① 필수 2과목(사회학이론 관련 과목 및 사회학연구방법론 관련 과목)과 선택 2과목을 응시한다.
②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선택과목은 필기시험, 과제제출, 구술시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석사과정 학생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7조(박사과정 종합시험)
① 필수 2과목(사회학이론 관련 과목 및 사회학연구방법론 관련 과목)과 선택 4과목을 응시한다.
②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선택과목은 필기시험, 과제제출, 구술시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박사과정 학생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8조(종합시험 면제·대체)
종합시험은 면제하거나 대체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장 외국어시험
제9조(외국어시험)
① 학과는 전공영어 시험을 시행한다.
② 전공영어 시험은 공인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응시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한다.
③ 인정 기준은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공영어 시험 면제 기준을 따른다.
④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5장 논문 및 학술활동
제10조(석사학위 논문심사)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 신청 이전 학기에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해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 발표는 지도교수의 주관하에 실시한다.
③ 연구계획서 발표는 논문심사 절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구계획 검토 단계로 운영한다.
④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최종심사의 2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심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심사위원은 학과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 논문심사 합격 기준은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11조(박사학위 논문심사 자격)
①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 합격 및 연구계획서 공개발표 완료, 학술지 논문 게재요건(제13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박사학위 논문심사 절차)
①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예비심사, 중간심사, 최종심사의 3단계로 진행한다.
② 모든 심사는 공개 방식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공개발표회를 겸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학과장이 위촉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외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④ 논문심사 합격 기준은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13조(논문 게재 요건)
① 박사학위 심사 신청자는 학위 신청 전까지 학술지 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게재 인정 점수는 200% 이상으로 하며, 학술지별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SCI(E), SSCI, A&HCI 학술지
가. 2인 이하 저자: 200%
나. 3인 이상 저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200%, 공동저자 150%
2.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 SCOPUS 학술지
가. 2인 이하 저자: 150%
나. 3인 이상 저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50%, 공동저자 100%
③ 위 인정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게재논문은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되어야 하며, 학과장이 연구윤리 및 적합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6장 연구윤리 및 합리적 편의
제14조(연구윤리)
① 모든 논문·과제는 표절검사를 거쳐야 하며, 학과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 시 학과 교수회의에 보고하며, 학위논문 심사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저자자격·데이터 관리·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15조(합리적 편의)
① 질병, 장애, 임신,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험, 발표, 논문 제출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합리적 편의의 제공 여부는 학생의 신청과 증빙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석)
내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가 유권해석한다.
제3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사·학위 관련 규정을 따른다.
***참고: 현행 대학원 규정 중 전공영어 시험 면제 기준
- 공인 외국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얻은 경우(대학원 과정별 입학 이후 취득한 것만 인정)
- 외국인의 경우 토픽 제출 시 전공영어 면제 가능
● TOEIC 700점 이상
● TOEFL 520점(CBT190점,IBT68점) 이상,
● TEPS 360점 이상,
● IELTS 6.0등급 이상
● TOPIK 5.0등급 이상(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의 경우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참고: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 시 연구실적(200%) 인정기준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비고 |
||
| 주저자 |
공동 |
주저자 |
공동 |
|||
| SCI(E), SSCI, A&HCI |
200 |
200 |
175 |
200 |
150 |
공동연구 |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 SCOPUS |
150 |
150 |
125 |
150 |
100 |
|
| 기타학술지 |
100 |
100 |
75 |
100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