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전체 평점쳥균 성적이 2.75점 이상인 자
-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음, 다만,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
- 제 2복수전공 신청은 현재 이수 중인 제1복수전공 전공학점의1/2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편입생은 편입한 후 2개 학기를 이수한 평점평균 성적이 2.75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
-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음, 다만,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
- 제 2복수전공 신청은 현재 이수 중인 제1복수전공 전공학점의1/2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편입생은 편입한 후 2개 학기를 이수한 평점평균 성적이 2.75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
신청시기
- 1학기 : 5월 중순
- 2학기 : 10월 중순
- 2학기 : 10월 중순
이수학점 및 이수요건
복수전공 | 부전공 | 적용 입학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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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 인정 요건 |
학점이수 | |||||
전필 | 전선 | 소계 | 전필 | 전선 | 소계 | ||
0 | 45 | 45 | 신HSK 4급 이상 | 0 | 21 | 21 | 2020 |
0 | 42 | 42 | 0 | 21 | 21 | 2013 |
중도포기 및 이수학점의 인정
- 중어중문 복수·부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부전공 포기원을 해당 인문대학 행정실에 제출
- 복수·부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복수·부전공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본전공 대학 행정실에 학수구분변경신청서 제출)
- 중도 포기자가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이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을 초과했을 경우 별도로 신청
- (1학기 7월 초, 2학기 12월 초) 을 받아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복수·부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복수·부전공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본전공 대학 행정실에 학수구분변경신청서 제출)
- 중도 포기자가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이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을 초과했을 경우 별도로 신청
- (1학기 7월 초, 2학기 12월 초) 을 받아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