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부설 인문연구원 규정
§ 제정 09. 9. 24. 훈령 제1309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학 연구를 촉진하고 제 분과 학문 간의 유기적 연계 및 협 동을 통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문학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하기위한 전북대학교 부설 인문연구원(이하 “인문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인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속 연구소의 원활하고 통합적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
2. 각 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 조정 및 통합
3. 인문학 제 분야에 관한 연구
4. 기타 연구원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제3조(조직 및 기능)
①인문연구원에 인문학연구소, 전라문화연구소, 인문영상연구소, 비판적사고와논술연구소, 이재연구소, 재일동포연구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다문 화연구소, 독서문화연구소를 둔다.
②소속 연구소의 사업, 조직 및 기능은 따로 정한다.
제4조(임원)
인문연구원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원 장 1인
2. 간 사 1인
제5조(원장)
①원장은 인문대학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 제1항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간사는 교수 또는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 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소장)
①각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8조(연구소 설치 및 폐지)
①소속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인문연구원과 소속 연구소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근하는 자로 원장이 총장의 승 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 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원장이 총장 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⑤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①각 연구소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및 조교)
①인문연구원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교는 인문대학 및 제3조 제1항의 연구소 소속 조교를 겸무할 수 있다.
제12조(공개강좌개설)
①인문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인문연구원 단독 또는 각 연구소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인문연구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소속 연구소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원장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위 원을 더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문연구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인문연구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문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정)
인문연구원의 재정은 기금,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전북대학교 기성회 회계년도와 같다.
제16조(운영세칙)
기타 인문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09. 9. 24. 훈령 제130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북대학교 부속 인문학연구소규정 ,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속 전라문화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인문영상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비판적사고와논술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이재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재일동포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다문화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독서문화연구소규정을 폐지하고, 종전 제 연구소의 규정상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대학교 부설 인문연구원 소속 해당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 제정 09. 9. 24. 훈령 제1309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학 연구를 촉진하고 제 분과 학문 간의 유기적 연계 및 협 동을 통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문학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하기위한 전북대학교 부설 인문연구원(이하 “인문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인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속 연구소의 원활하고 통합적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
2. 각 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 조정 및 통합
3. 인문학 제 분야에 관한 연구
4. 기타 연구원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제3조(조직 및 기능)
①인문연구원에 인문학연구소, 전라문화연구소, 인문영상연구소, 비판적사고와논술연구소, 이재연구소, 재일동포연구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다문 화연구소, 독서문화연구소를 둔다.
②소속 연구소의 사업, 조직 및 기능은 따로 정한다.
제4조(임원)
인문연구원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원 장 1인
2. 간 사 1인
제5조(원장)
①원장은 인문대학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 제1항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간사는 교수 또는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 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소장)
①각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8조(연구소 설치 및 폐지)
①소속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인문연구원과 소속 연구소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근하는 자로 원장이 총장의 승 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 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원장이 총장 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⑤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①각 연구소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및 조교)
①인문연구원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교는 인문대학 및 제3조 제1항의 연구소 소속 조교를 겸무할 수 있다.
제12조(공개강좌개설)
①인문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인문연구원 단독 또는 각 연구소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인문연구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소속 연구소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원장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위 원을 더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문연구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인문연구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문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정)
인문연구원의 재정은 기금,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전북대학교 기성회 회계년도와 같다.
제16조(운영세칙)
기타 인문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09. 9. 24. 훈령 제130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북대학교 부속 인문학연구소규정 ,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속 전라문화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인문영상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비판적사고와논술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이재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재일동포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다문화연구소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독서문화연구소규정을 폐지하고, 종전 제 연구소의 규정상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대학교 부설 인문연구원 소속 해당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