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생체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83. 6. 4. 훈령 제 321호 개정 97. 10. 27. 훈령 제 693호
개정 89. 6. 12. 훈령 제 468호 개정 98. 8. 12. 훈령 제 722호
개정 08. 4. 28. 훈령 제1206호 개정 12 9. 21. 훈령 제1591호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치의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연구를 수행하며,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북대학교부설구강생체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초 및 임상 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
2. 산학연 교류 및 연구용역
3.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재교육 및 사회봉사
4. 초청강연회 및 학술회의
5. 기타, 연구소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이 연구소에 기획․운영분과, 연구분과, 교육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운영분과는 연구소의 운영, 기획 및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연구분과는 치의학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한다.
④ 교육분과는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재교육 및 연수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08. 4.28)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소 장 1인
2. 분과장 3인
3. 간 사 1인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분과장) ①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12.09.21)
②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12.09.21)
③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및 기술요원) ①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 및 기술요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08. 4.28)
② 보조연구원 및 기술요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08. 4.28)
③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하고, 기술요원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항 신설 08. 4.28)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공개강좌 개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구소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83. 6. 4 훈령 제3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6. 12 훈령 제46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27 훈령 제6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2 훈령 제7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4. 28 훈령 제12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9. 21 훈령 제15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