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에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제정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요구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둔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이수 학점은 최소 24학점으로 한다.
- 수업일수는 32주 이상(학기당 16주 이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의 학기는 다음과 같다.
-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 필수 교과목은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 관련 법령,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조직론,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보존론으로 한다.
- 2
- 선택 교과목은 정부조직 및 행정론, 기록시스템론, 업무 분석론, 민간기록관리론, 기록관리 실습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