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부설 기록관리학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12. 2. 27 훈령 제1521호
개정 15. 12. 28 훈령 제1898호
개정 20. 1. 7 훈령 제23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북대학교 학칙』제14조에 의거 본교 창학 이념인 자유, 정의, 창조 이념 아래 기록관리학 이론, 실무 및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록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1.07)
제2조(명칭) 교육원의 명칭은 전북대학교 부설 기록관리학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위치) 교육원은 전북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원장) ①교육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부서) 교육원의 사무 및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을 둔다.
제6조(소속교원)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 소속교원 1인을 보임한다.
제7조(강사) ①교육원의 강사는「고등교육법」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거나, 기록관리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원장이 위촉한다.(20.01.07)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교육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9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의 기본 운영 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과목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장 교육과정
제11조(과정) 교육원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제정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요구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둔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이수 학점은 최소 24학점으로 한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32주 이상(학기당 16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학기) 교육과정의 학기는 다음과 같다.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15조(교과목) ①필수 교과목은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 관련 법령,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조직론,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보존론으로 한다.
②선택 교과목은 정부조직 및 행정론, 기록시스템론, 업무 분석론, 민간기록관리론, 기록관리 실습 등으로 한다.
제5장 입학
제16조(입학지원자격) 교육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제17조(재입학자격)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학기 초 등록기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입학전형방법) 교육원의 입학전형은 대학 및 최종학력 성적, 경력, 어학능력 등에 의한 서류전형 점수와 구술전형 점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출서류)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2. 학업성적증명서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20조(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입한 후 소정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6장 등록
제21조(등록) ①교육원 원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수강료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간 중 원장의 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한다.
제22조(수강료 납입의무) 교육원 원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결석 및 정학과 수강료) 수강료는 결석, 출석정지, 정학을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4조(수강료 반환) ①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수업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터 휴학한 자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그 이전에 휴학한 자의 수강료는 복학 등록 시에 반액을 제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제25조(장학금 지급) 교육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장 학점·성적 및 수료
제26조(학점취득) 교육원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기준으로 한다. 단, 18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27조(성적 평가방법)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평소 학습성적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28조(성적 평가등급)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하되 F는 낙제로 한다. 다만,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할 과목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표시하고 평점으로는 계산하지 않는다.
등급 | 실점 | 평점 |
---|---|---|
A+ A⁰ B+ B⁰ C+ C⁰ D+ D⁰ F |
95 이상 ~ 100 90 이상 ~ 95 미만 85 이상 ~ 90 미만 80 이상 ~ 85 미만 75 이상 ~ 80 미만 70 이상 ~ 75 미만 65 이상 ~ 70 미만 60 이상 ~ 65 미만 60미만 |
4.5 4.0 3.5 3.0 2.5 2.0 1.5 1.0 0.0 |
제29조(수료 기준) ①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수료자는 최소 24학점 이상을 이수 및 총평점평균 2.0 이상을 취득하고,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한 자로 한다.
②총평점평균 2.0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성적 등급 A⁰ 미만의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학기별 등록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30조(수료)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1]과 같이 해당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8장 휴학 및 제적
제31조(휴학절차 및 휴학기간) ①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의 기간 동안 학생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퇴학절차)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복학의 시기) 휴학한 자가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제적)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로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등록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교육원에 기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4.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장 회계 및 감사
제35조(강사료) 교육원의 강사료는 전북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수강료, 기타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준한다.(15.12.28.개정)
제10장 보칙
제38조(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대학교학칙」 및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12. 2. 27 훈령 제15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2. 28 훈령 제18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1. 7 훈령 제23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