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 교육원생에 한해 다음에 해당되는 증명서들을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날짜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 증명서 :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업료납입증명서
- 발급 방법
[교육원에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교육원 학사행정 담당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학적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외부에서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교육원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학사행정 담당자가 기본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 우편 또는 택배(착불)로 발송해 드립니다.
휴/복/퇴학/제적 안내
휴학 안내
-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의 기간 동안 학생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 원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입니다.
복학 안내
- 휴학하신 교육원생이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복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학 안내
- 퇴학하고자 하는 교육원생은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원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제적 안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교육원장은 교육원생을 제적시킬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로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등록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을 필한 자가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교육원에 기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록금 납부 안내
교육원 전기 신입생의 경우 2월 말경에, 후기 신입생의 경우 8월 중순경에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등록금 납부기간은 홈페이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해 드리며,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실 경우엔 합격이 자동 취소되고 예비합격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안내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해 드립니다. 수업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휴학한 교육원생의 등록금은 반환해 드리지 않으며 그 이전에 휴학한 교육원생의 등록금은 복학 등록 시에 반액을 제하는 방법으로 반환해 드립니다.
결석 및 정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여부
교육원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을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및 성적평가 안내
등록금 납부 안내
교육원 전기 신입생의 경우 2월 말경에, 후기 신입생의 경우 8월 중순경에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등록금 납부기간은 홈페이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해 드리며,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실 경우엔 합격이 자동 취소되고 예비합격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안내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해 드립니다. 수업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휴학한 교육원생의 등록금은 반환해 드리지 않으며 그 이전에 휴학한 교육원생의 등록금은 복학 등록 시에 반액을 제하는 방법으로 반환해 드립니다.
결석 및 정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여부
교육원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을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및 성적평가 안내
성적평가방법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평소 학습성적 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성적평가등급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하되 F는 낙제로 합니다. 다만,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할 과목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표시하고 평점으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급 | 실점 | 평점 |
---|---|---|
A+ A0 B+ B0 C+ C0 D+ D0 F |
95 이상 ~ 100 미만 09 0 이상 ~ 95 미만 85 이상 ~ 90 미만 80 이상 ~ 85 미만 75 이상 ~ 80 미만 70 이상 ~ 75 미만 65 이상 ~ 70 미만 60 이상 ~ 65 미만 60미만 |
4.5 4.0 3.5 3.0 2.5 2.0 1.5 1.0 0.0 |
졸업증/이수증 수여안내
졸업 및 졸업증서 수여 안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총평점 2.0이상을 취득하고 졸업논문과 졸업시험에 통과되신 교육원생께 졸업증서를 수여해 드립니다.
과목 재수강 안내
총평점이 2.0에 미달하는 교육원생은 1년 이내에 3.5이하의 평점과목을 재수강하실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학기별 등록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