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편집위원회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2월 1일 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3년 12월 29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10-15인으로 구성하되, 세부 전공 및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다.
본 위원회 편집위원장은 대학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새로운 위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의 수는 전체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위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3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련 사항
연구 윤리위원회 개최 및 위반사항에 대한 판정 및 후속조치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4조 (운영)
① 회의 소집에 따른 제반 비용은 학회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5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6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