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논문 투고 규정
2018년 2월 1일 제정
2020년 9월 10일 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1년 10월 1일 개정
2023년 12월 29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기록학, 문헌정보학, 문화학, 역사학, 전산학 또는 융합 학문 분야의 전공자이거나, 편집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자라고 판단한 자여야 한다.
제 3조 (투고논문 범위)
본 학술지는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과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철학, 역사학, 영화영상학, 전산학, 통계학 등 관련 학문과 학제간 연구 성과를 수용한 융복합적 연구 논문의 게재를 우선시 한다.
투고논문은 연구논문(Article), 사례연구(Case Study), 종설(Review), 시론(comments on current events), 서평(Book review) 등 디지털문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석·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또는 축약본을 투고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투고논문은 미간행 자료에 한하며,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 4조 (논문투고 절차)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논문 투고 시에는 학술지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논문 투고 전 1. 논문투고신청서, 2. 연구윤리 준수 확인 및 공개 동의서, 3. 표절 검사 내역, 4.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투고 신청서(해당자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논문은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홈페이지의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논문투고 시스템(http://cultalab.jbnu.ac.kr/digitalarchive/submit/)으로 제출한다.
원고를 제출할 때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료는 투고자에게 반환된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들의 역할 구분과 기술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제 1저자는 논문 작성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로, 공동저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논문 첫 장에 각주로 명시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교신하며, 출간된 논문의 행정적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저자로 이를 별도 표기한다.
공동저자들 간에 제 1저자가 없이 공동 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제 1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표기순서는 이름의 자모순으로 한다.
제 5조 (논문작성요령)
① 논문의 분량은 본 학술지 편집포맷 기준 15쪽(200자 원고지 75매)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도표 및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한다.
② 원고의 본문은 한글과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일문‧중문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필자명(국문 및 영문), 필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전자우편 주소, 목차, 초록(국문 및 영문), 키워드(국문 및 영문), 본문, 참고문헌(국문 참고문헌의 영어표기 포함) 순으로 작성한다.
④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결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해당 논문의 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국문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병기한다. 본문이 한글이 아닐 경우 국문초록을 상세초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500자 미만으로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영단어 200자 미만으로 작성한다.
⑤ 그림과 표에 관한 번호‧제목‧설명문은 그림과 표 하단에 명시한다. 그림과 표의 번호는 <그림 1>, <표 1> 또는
⑥ 참고문헌은 국문과 영문을 반드시 병행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⑦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 1]을 참고한다.
제 6조(표절 검증 절차의 진행)
①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해 논문 표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외국어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 해외 학술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iThenticate 등)을 활용하여 논문 표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외국어 논문 투고자가 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해외 학술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통한 논문 표절 검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한다.
제 7조 (논문의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고접수순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 (책임)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에게 있으며, 투고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9조 (저작권)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될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가 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제 10조 (논문출판비)
투고한 논문이 게재확정되면 저자는 본 연구소가 정한 심사료, 게재료 등의 논문게재경비(Article Processing Charge)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