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연구윤리 규정
2018년 2월 1일 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전문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학술지 투고자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본 규정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술적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절 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변조・표절・이중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이해상충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존에 게재하였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의 최초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자기표절・짜깁기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이차게재의 경우는 반드시 기존 출판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차게재임을 명시해야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해상충”은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9. 기타 학문연구에 있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특수관계인”은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시킨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를 말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절 투고자 관련 규정
제 1조 (저자명 기재)
① 연구자가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와 동시에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저자(역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연구에 대한 비중이 낮은 기여는 각주나 서문, 혹은 결론 후 공지 등으로 저자의 감사 표시를 한다.
제 2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①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 할 때는 논문투고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투고 신청서」를 심사하여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 3조 (연구 결과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① 기존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결과는 출판(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이차 게재)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차 게재와 이중 게재는 엄격히 구분된다. 이차게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락되는 것으로 반드시 기존 출판된 연구물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차 게재임을 명시한다.
제 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투고자가 연구에 참조하거나 인용한 자료가 공개적으로 출판 게재된 경우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기재사항으로 기존에 선행연구와 자신의 연구가 구분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 본 연구자의 독창적인 주장과 해석을 충분히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조 (이해상충의 공개)
① 투고자는 논문의 내용과 결과를 통해 얻는 이익으로 인해 연구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의 내용과 결과에 관해 소속기관 또는 연구대상과 관련한 기관 및 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교신저자 또는 책임연구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충돌 관계를 모두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로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금전적 지원이나 그 기업과의 관계, 이익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련한 문제 등이 있다.
④ 투고자가 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의 지원을 받을 때에는 논문명의 각주로 “이 논문은 [해당 기관]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이라는 지원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⑤ 투고자는 데이터의 해석과 논문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관계를 밝히도록 하며, 이해상충이 없다면 논문명의 각주로 “이 논문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제 6조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임상 실험 참여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 (논문의 심사와 심사결과 불복처리)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본 연구소 편집위원과 선정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학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대외비(심사 중 투고자나 심사위원 익명유지)처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 2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과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히 처리한다.
제 3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세부주제)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하되 반드시 편집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논문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에 있거나 투고된 논문에 이해상충이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 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 4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여 승낙한 경우 투고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2조 (심사위원의 윤리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을 주관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히 평가한다. 심사결과에는 반드시 심사의견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논문게재 불가로 판단되는 경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심사 당사자 주관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 탈락을 결과로 제시해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결과를 통보해서도 안 된다.
② 이해상충 공개
투고된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는 심사위원은 스스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스스로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을 관련자에게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 중인 자료에 대해서서는 심사 과정에 대해서서 어떠한 내용도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게재 출판 이전에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④ 인용강요 금지
심사 중인 논문에 자신의 이전 논문을 인용하도록 강요하여 인용 횟수를 조작하여 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표절
논문 심사 후 탈락된 논문의 내용과 정보를 표절하여 자신의 논문에 수록하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연구 윤리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⑥ 투고자 신상정보 요구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투고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제 3조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여 논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조 (윤리규정 서약)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의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 2조 (윤리규정 제보와 제보자 보호)
학술지 투고자는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연구소에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야 하는 신원보호의 책임을 갖는다.
제 3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의 제보가 접수될 때 편집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임명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 판정한다.
③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윤리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④ 윤리위원회는 해당사항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제 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공식적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 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 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조 (조사 대상자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제재(징계)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절대 대외비 사항으로 유지한다.
제 8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①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지할 수 있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3.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청취소 또는 수정 요구
4.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5. 적정 기간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연구 부정행위 연구자에 대한 연구자에 대한 초치가 끝나면 운영위원회는 동일한 부정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술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