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671 5 건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BK21 사업 참여 중도 포기 시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과, 자퇴, 휴학, 취업, 질병 치료 등 각종 사유로 BK21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 합의하여 사업단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포기자는 퇴단일에 맞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유서」를 비롯해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서는 포기자와 지도교수 및 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증명 서류는 퇴학원 또는 제적 처리 완료 학적부 등 공식 문서만 인정됩니다. ※ 사유서 서식은 정보마당 > 관련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BK21 사업 참여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대학원생의 사업 참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2.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 3.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학위과정 수료자의 사업 참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생 등록이 된 자 2-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2-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BK21 사업 참여 중에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단에 「연구과제 참여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반드시 단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서식은 정보마당 >관련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 중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을까요? 모든 참여인력(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 참여기간 중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총 참여기간 중 1회 수강합니다. 또한, 참여 대학원생은 연구윤리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석사과정 때 1회, 박사과정 때 1회 이수합니다.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 매뉴얼은 정보마당 > 관련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구윤리 수업은 사업연도 별로, 학기별로 상이합니다. 각 학기 제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참여대학원생의 각 학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서약서 ③ 학적부 - 제출용도 : 신분확인용 - 제출처 : BK21 사업단 ④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발급날짜 : 4월 1일자) 2학기 제출 서류 ① 학적부 - 제출용도 : 신분확인용 - 제출처 : BK21 사업단 ②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발급날짜 : 10월 1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은 정보마당 > 관련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지정 날짜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2학기에도 신규 참여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음 11 1 끝